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증여세 6월30일까지 납부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증여세 6월30일까지 납부

2019년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19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고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 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신고, 납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신고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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