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세무조정- 법인세법 기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지 않아도 됨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 손금한도액 = MIN[①,②] ① 총급여액 기준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총급여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 제외) × 5% ②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 [MAX( 퇴직급여 추계액, 보험수리적 가액 등) × 설정율(0%)] -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 퇴직금전환금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기중충당금 환입액 - 충당금 부인누계액 - 당기지급액] → 복잡해 보이지만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는 결국 0원입니다. 설정율이 0%이므로 결국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는 0원입니다. 따라서, 장부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액 손금불산입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법에 맞추어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굳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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