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 월세세액 공제


2019년 연말정산 월세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필요한 서류는 잘 준비하셨나요?? 2019년 치솟는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정말 크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세액공제에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조특법 제95조의 2 , 조특령 제 95조) 세대의 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2017.01.01 이후 지급분부터는 월세계약자가 근로자 본인뿐만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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