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1) :: 유형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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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1) :: 유형재산의 평가 영인세무회계 2017. 9. 22. 15:0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보충적평가방법 #유형재산의평가 #개별공시지가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지상권 #특정시설물이용권 #상증세법 #세법블로그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시가평가 이외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유형재산의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1. 부동산 ① 토지 :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한 금액) ② 건물 :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④ 주택 : 고시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특정 시설물 이용권 ① 지상권 =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이용권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금액 +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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