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조세제한특례법 제127조-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②항) 제8조의3 제③항【상생협력 기금출연 투자 세액공제】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중복적용 불가능) 제19조 ①항【성과공유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중복적용 불가능)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중복적용 불가능)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30조의4【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중복적용 불가능) 세액공제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④항) 동일 과세 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 상호 간, 세액공제 상호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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