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부 :: 납세자의 권리(2) - 세무조사


세무공부 :: 납세자의 권리(2) -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세무공부 :: 납세자의 권리(2) - 세무조사 영인세무회계 2017. 8. 7. 17:1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납세자의권리 #세무조사사전통지 #세무조사연기신청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범위 #세무조사결과통지 #세무공부 #세무공부블로그 #세무블로그 납세자의 권리 2탄 들어갑니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화재, 그밖의 재해가 있는경우 / 질병,장기출장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린한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된 경우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기간 -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 업종, 규모, 조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 세무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해야합니다. -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세무공무원은 ...


#납세자의권리 #세무조사사전통지 #세무조사범위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결과통지 #세무조사 #세무블로그 #세무공부블로그 #세무공부 #세무조사연기신청

원문링크 : 세무공부 :: 납세자의 권리(2) -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