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영인세무회계 2017. 12. 7. 12: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공제시기 #매입세액공제특례 의제매입세액공제 1.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비록 사업자가 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직접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없지만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2.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액 - 공제시기 : 해당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x 공제율 - 공제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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