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험료에 대한 자산처리 손금처리


법인 보험료에 대한 자산처리 손금처리

-법인 보험료에 대한 자산처리 손금처리- 법인 보험료 등에 대한 자산처리 손금처리 법인세법 집행기준 19-19-4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한도 내의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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