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 국세청에서 우편이 와있었습니다. 사실, 국세청에서 우편이 오는 것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기장 거래처의 소명요청 또는 세무조사 안내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홍보 협조 요청문이었습니다. 국세청, 세무서와는 사이좋게 지내야 하니 열심히 홍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기간 2020. 01. 01. ~ 2021. 12. 31까지 (2년간 )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2020년 귀속 50% - 2021년 귀속 70% ( 임대료 인하전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개인은 50% )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①항의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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