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대상(2)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면세대상(2)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2)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영인세무회계 2017. 11. 13. 17:1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면세대상 #면세재화 #면세용역 #문화관련재화 #금융보험용역 #토지의공급 #조특법상면세 #공익단체 #예술창작품 #부가가치세 #면세 - 문화관련 재화/용역 1. 도서,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방송 2.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경기 3.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전쟁기념관 입장 - 부가가치 구성요소 1. 금융,보험용역 (금융,보험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2. 토지의 공급 3.일정한 인적용역(저술가, 작곡가 등) * 도서의 범위 -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농긍ㅁ테이프,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것과 전자출반물을 파함합니다. *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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