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경형승용(승합)차에 대한 유류세 혜택제도를 알려드리고자 왔습니다! 국세청에서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의 일환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 111조의 2에 따라서 경형승용(승합)차 각 1대만 소유한 세대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서 해당 차량의 연료를 구매했을 때 유류세의 일부(휘발유, 경유는 L당 250원, 부탄 kg당 275원)를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유류구매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검증한 후 조건이 충족되면 발급됩니다. 아래의 번호로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1.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2. 경영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3. 경형승용차와 경영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
#경차
#경차유류세할인
#국세청
#기름값할인
#세무사사무실
#세법블로그
#영인세무회계
원문링크 : 경형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