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경형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경형승용(승합)차에 대한 유류세 혜택제도를 알려드리고자 왔습니다! 국세청에서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의 일환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 111조의 2에 따라서 경형승용(승합)차 각 1대만 소유한 세대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서 해당 차량의 연료를 구매했을 때 유류세의 일부(휘발유, 경유는 L당 250원, 부탄 kg당 275원)를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유류구매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검증한 후 조건이 충족되면 발급됩니다. 아래의 번호로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1.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2. 경영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3. 경형승용차와 경영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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