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안내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안내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안내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간 4번의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기 예정신고 (1월~3월) : 4월 25일까지 신고 1기 확정신고 (4월~6월) : 7월 25일까지 신고 2기 예정신고 (7월~9월) : 10월 25일까지 신고 2기 확정신고 (10월~12월) : 1월 25일까지 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1기 확정신고 및 2기 확정신고의무만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다만, 소규모법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아닌 부가세 예정고지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법인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


#소규모법인부가세예정고지납부

원문링크 :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