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영인세무회계 2017. 12. 18. 14:4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이란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이후의 과세기간에 과세/면세비율이 증감한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증감 사유가 발생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공제하거나 가산하는 것을 말합니다.(과세기간별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절차) - 이는 공통으로 구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 이후 장기간 사용되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에 기여하므로 쵣그한 이후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재계산 요건 1. 대상재화 : 감가상각자산 2. 대상 매입세액 : 당초 안분계산대상이 되었던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전환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매입세액 3. 면세비율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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