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잔금청산 전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요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 10. 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 물건을 판정함 질의 회신 [사례 1] [사실관계] 2002. 11. 4 갑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음 (전체 주택면적 〉상가면적) ※ 2001. 10. 19 매매취득한 단독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한 겸용주택으로, 4층에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부분과 상가부분 임대 2015. 11. 25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함 2021. 04. 29 갑과 을은 다가구주택을 110억원에 매도계약 체결함. 잔금지급일은 2021. 10. 05 갑은 다가구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상태 매매특약사항 중 일부 : ① 갑은 을의 요청으로 중도금 납부기일인 2021. 07. 29까지 301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로 함. ② 202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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