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아픈 가지급금, 처리하는 방법


머리아픈 가지급금, 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신규 법인을 설립하신 분들이라면 꼭 읽어주셨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결산 시 증빙이 없거나 원인없이 외부로 유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데요. 대부분의 법인들은 이런 가지급금이 많이 쌓여 이에 대한 정리가 골칫거리로 남아있곤 합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지급금을 정당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특허권, 영업권 등 양도 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과 각종권리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60%(2019년 이후 발생분)가 인정되고 40%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또한 개인의 법인전환, 사업의 양수도에서 영업권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 후 가지급금 발생 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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