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대상(1)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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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대상(1)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영인세무회계 2017. 11. 13. 12: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면세대상 #면세재화 #면세용역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 #문화관련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용역 #도서 #부가가치세 #면세 안녕하세요 영세율에 이어서 오늘은 면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 1. 국내외 미가공식료품 (식용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 포함) 2.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3. 수돗물 4. 연탄과 무연탄 5.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6. 여객운송용역(지하철, 시내버스, 시외일반고속버스 등) 7.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 8.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1.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 중 - 가공되지 않은 것 -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2. 미가공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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