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시기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시기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상속받은 자산 취득시기 - 원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항 5호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 받은 날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상속받은 자산 취득시기 - 예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⑧항 3호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산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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