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안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안내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하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 부터 6. 30. 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 31.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4만 8,000개 입니다. 신고제외 2020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8. 1(토) 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를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1~6월)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하는 방식(이하 중간결산 방식)중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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