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직원에 대한 인건비 신고는 탈세


허위직원에 대한 인건비 신고는 탈세

세무지식 허위직원에 대한 인건비 신고는 탈세 영인세무회계 2018. 10. 12. 10: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최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장녀가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 5년간 급여 4억원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는 허위직원은 일부 회사 대표들이 회삿돈을 쉽게 가져가고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등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허위직원 등재 시 위험성과 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은 법인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빠지지만 일하지 않은 허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회사는 추후 법인세 및 그에 따른 가산세를 물게 되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인들이 허위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이유는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자가 법인돈을 마음대로 가져갈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법인에서는 가족이나 지인 등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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