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영인세무회계 2017. 11. 16. 12: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필요적기재사항 #과세유형 #공급가액 #세액 #계산서 #부가가치세 #세법블로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or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아래와 같이 수정세금꼐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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