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거래(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or 용역


주된거래(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or 용역

부가가치세 주된거래(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or 용역 영인세무회계 2017. 11. 3. 10: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주된거래 #주된공급 #부수되는재화 #부수되는용역 #부가가치세 #재화의공급 #용역의공급 #부가세법 #과세면세 #세법블로그 주된 공급(거래)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용역 ex) 공급하는 재화의 포장용기 및 운반용역 /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수목,화초 등 -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나 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용역 ex) 가전제품,자동차 등을 판매 후 일정기간 제공하는 사후무료서비스용역 / 항공기 내 무상제공 식사 *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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