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 알아야할 최저임금


사업자분들이 알아야할 최저임금

1. 최저임금제란 기업과 근로자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정으로 강제하는 제도 2018년도에는 최저시급이 7,530원 이고 2019년도부터는 8,350원으로 확정 2. 최저임금 관련 벌칙 (1)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 사용자(대표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용자의 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대표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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