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안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주분들을 위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소규모 개인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선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대상은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 단, 부동산임대업, 매매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됩니다. 세정지원 대상자 환급금 조기지급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환급금을 10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 10. 21(수)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부당환급 협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방법> PC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찾기 '기한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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