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 확인하여 신고하자!


성실신고 대상자 확인하여 신고하자!

세무지식 성실신고 대상자 확인하여 신고하자! 영인세무회계 2017. 10. 20. 17: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적인 사업장보다 매출이 높은 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이 기준이상이 된다면 관할에서 좀 더 정확하고 투명한 성실신고를 원하고 그 대상자를 성실신고대상자라고 칭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란? 성실신고 확인제는 2012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써,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더욱 투명하게 신고할 것을 기대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직접 신고할 수 없고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말이 아닌 6월 말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 기준 성실신고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행기준과 추후엔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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