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영인세무회계 2017. 9. 21. 14: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특정법인 #증여의제 #최대주주 #특수관계 #증여의제이익 #증여세 #증여세공부 #영리법인 #세법블로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악용하여 누적된 결손금이 잇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과 상쇄시켜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증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적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규정되었습니다. 증여요건 1. 특정법인에 해당될 것 - 증여일이 속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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