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업무용승용차 한도 및 비용처리 안내(2020년 개정 내용 포함) [2021. 02. 20수정]


2021년 업무용승용차 한도 및 비용처리 안내(2020년 개정 내용 포함) [2021. 02. 20수정]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2021년 업무용승용차 한도 및 비용처리 안내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업무용승용차의 한도와 비용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점점 매출이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진행되어 업무용 승용차를 마련하시거나 이미 업무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라면 차량 관련된 감가상각비, 리스를 진행했을 경우 렌트비,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각종 보험료 등의 금액이 연 1,000만 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운행 일지와 같은 업무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했었으나, 2020년부터는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최대 1,500만 원으로 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운행 일지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 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한도 증가(2020년부터 적용)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업무용승용차의 한도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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