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2) :: 주식 또는 출자지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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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2) :: 주식 또는 출자지분 평가방법 영인세무회계 2017. 9. 25. 18:2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증세법 #보충적평가방법 #주식평가방법 #출자지분평가방법 #주권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보유주식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셨나요~ 오늘은 저번포스팅에 이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평가방법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단,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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