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포기 제도 :: 부가가치세


면세 포기 제도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 포기 제도 :: 부가가치세 영인세무회계 2017. 11. 14. 10: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면세포기 #면세 #포기대상 #면세재적용 #면세포기신고 #사업자등록 #면세사업자 #누적효과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신고 #면세대상 면세의 포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적용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 이는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 모든 면세대상에 대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혹은 학술/기술발전을 위하여 학술/기술의 연구/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면세포기를 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개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면세포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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