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4) :: 무체재산권의 평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4) :: 무체재산권의 평가

상속세증여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4) :: 무체재산권의 평가 영인세무회계 2017. 9. 26. 20: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증세법 #보충적평가방법 #무체재산권 #재산의취득가액 #장래의경제적이익 #영업권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광업권 오늘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마무리 지어보려 합니다.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Max(①,②) ① 재산의 취득가액 -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②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장래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평가한금액은 어떤것을 말할까요? *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1. 영업권은 초과이익금액 - 산식으로 나타내야하니 그림으로 보겟습니다. 2. 어업권 :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3.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저작권 등 - 역시 아래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4. 광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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