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팁


8월에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팁

안녕하세요. 어느 덧 2020년도 8월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8월에 미리 준비하면 좋은 연말정산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챙겨야 할 현금영수증 소비자는 신용, 직불카드로 계산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현금영수증입니다! 결제수단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다른데,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은? 소득공제 받는 저축상품 1) 연금저축 2001. 1. 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 1,800만 원 이내로 5년이상 납입('12년 이전 분기 300만 원 이내)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연 400만 원, 퇴직연금과 합하면 7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합니다. 만약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5%의 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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