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대상과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그리고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대상과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그리고 가산세

T&A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신고기한/제출서류/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신고기한/제출세류/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의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면세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에 대하여 사업장 과한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하며, 면세 사업장현황신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 ·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공부방, 개인교습소, 개인 과외 농 · 축 · 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 · 모델 · 배우 등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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