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2019년에 새로 신설이 된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9월에 지원금을 수령받는 즉 1년에 한번 장려금 수령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려금 수령시기를 앞당기기위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제도가 신설이 되었고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8~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받고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다음연도 2~3월에 신청하여 6월에 받는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출기한 및 제출대상자 우선 제출기한은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상반기(1~6월)에 소득 지급분에 대해 7월 10일 까지 제출 2. 하반기(7~12월)에 소득 지급분에 대해 다음연도 1월 10일 까지 제출 3. 휴업,폐업을 한경우 휴업,폐업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제출대상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을 하게됩니다 따로 급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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