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하려할 때 헷갈리는 세금문제


동업을 하려할 때 헷갈리는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 개인사업체를 부부가 함께 운영하거나 제 3자와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독사업자와 달리 세무처리를 할 때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법 적용 시 여러가지 적용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간편장부, 복식부기 여부 판단 시 단독으로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해야 하나.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및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2.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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