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안내사항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신 사업주분들을 위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초반 이것저것 신경써야할게 많지만 꼭 잊지말아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꼭 기한내에 해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 분들은 사업장마다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8조①)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1)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39조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6월 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터리어 공사 등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7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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