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일용근로자) 급여지급 및 신고방법


일용직(일용근로자) 급여지급 및 신고방법

4대보험급여 일용직(일용근로자) 급여지급 및 신고방법 영인세무회계 2018. 3. 29. 22: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건설, 인테리어, 도배, 장판, 도장 등의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은 일용직 근무자들을 거의 고용하시죠. 그치만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들을 비용처리 못하시고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업주 분들을 위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의 소득세 소득세 = (일당 - 10만원) x 6% x (1-55%) - 일용직에게는 일당 중 10만원의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일용직에 대한 요율인 6%를 적용합니다. - 그렇게 구해진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로써 55%만큼 세액공제 해줍니다. -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최저한세라는 규정에 의해 납부가 면제 됩니다. - 예를 들어... 일당을 137,000원을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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