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 및 감면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 및 감면율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판정기준 중소기업의 판정은「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2조)에 의해 적용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 졸업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저 기준에 모두 충족됩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종(일반유흥주점, 단란 주점 등)은 업종기준에서 제외되어,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대한 세법상 지원] 접대비 한도액 계산이 일반기업보다 한도액이 큽니다. 최저한세 적용 시 일반 기업은 10%이나, 중소기업은 7%입니다.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의 분납 시 일반기업보다 분납기한이 더 깁니다. 대부분의 세법에서는 세법상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세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세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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