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가산세


부가세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세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가산세 영인세무회계 2018. 3. 7. 20:0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지난지 한달이 넘었네요. 이미 신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이나 늦게나마 신고를 하시는분들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하게되겠죠 이 때 가산세를 어떻게 산정할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는 가산세에 종류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일텐데요 제가 알기 쉽게 나눠서 설명 해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는 기한까지 신고를 해야하고, 또 신고된 금액만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 이기 때문에 매출매입 중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첨부서류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 필수적이죠. 따라서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에서는 1.신고, 2.납부, 3.세금계산서합계표 이렇게 세가지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 부당 무신고 : 부당 무신고세액의 40% - 일반 무신고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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