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일용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T&A 영인세무회계[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일용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따라서 4대보험 적용과 관련해서 적용 방법도 다릅니다."일용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일반적인 상용직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적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상용직근로자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상용직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에 대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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