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세요!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지급시점 간 기간을 단축해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가구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구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 및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금액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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