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2016. 07. 07 [제목]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 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특허법인 **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 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 받을 예정임 페이팔 계정을 통한 결제의 경우 원화통장 또는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을 등록하여 입금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페이팔 계정에 외화로 입금하더라도 원화로 환전되어 신청법인의 원화통장으로 입금되는 구조임 (질의내용)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특허출원·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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