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특수한경우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 특수한경우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특수한경우의 과세기간 영인세무회계 2017. 10. 19. 9: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특수한경우과세기간 #신규사업개시자 #폐업자 #과세유형변경 #간이과세포기 #최초과세기간 #세법블로그 일반적인 과세기간 외의 특수한경우 과세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사업개시자의 최초과세기간 - 사업개시한 날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의 기간을 최초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폐업자의 최종과세기간 - 사업을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최종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 간이과세자에 관ㄴ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않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그 변경 이후 7월 ~ 12월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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