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용역 공급의 특례 (자가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영인세무회계 2017. 11. 1. 10:0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용역의공급 #용역의자가공급 #용역공급의특례 #용역의무상공급 #근로의제공 #부가가치세 #부가세 #세법블로그 용역공급의 특례는 재화의공급의 특례보다는 내용이 적네요 용역의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그치만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1. 용역의 무상공급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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