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공급의 특례 (자가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용역 공급의 특례 (자가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의 특례 (자가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영인세무회계 2017. 11. 1. 10:0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용역의공급 #용역의자가공급 #용역공급의특례 #용역의무상공급 #근로의제공 #부가가치세 #부가세 #세법블로그 용역공급의 특례는 재화의공급의 특례보다는 내용이 적네요 용역의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그치만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1. 용역의 무상공급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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