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국외공급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가치세 용역의 국외공급 영인세무회계 2017. 11. 9. 10: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용역의국외공급 #국외공급 #용역의공급 #공급장소 #건설용역 #임대용역 #거래상대방 #비거주자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용역의 국외공급 - 원칙적으로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과 관련된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거래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장소가 국외이기만 하면 거래상대방이나 대금결제방법에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관련사례 1.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2.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 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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