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세무처리


퇴직연금 DC형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중 DC형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방법 DC (Defined Contribution)형의 경우 사전에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하고, 그 적립금으로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불입 시 회계처리 해당 DC형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과 유사하지만,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불입 시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당기의 퇴직금 지급으로 보고 비용처리를 합니다. DC형의 경우 연금 불입 시 회계처리 외 사후관리사항이 없어서 회계처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되는데, 퇴직연금 불입 금액의 분개는 차변 대변 퇴직급여 xxx,xxx 보통예금 등 xxx,xxx 으로 현금 등으로 불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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