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6)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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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6)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영인세무회계 2017. 9. 26. 20: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외화자산 #외화부채 #상증세법 #보충적평가방법 #평가기준일 #국외재산 #기준환율 #재정환율 #상속세 #증여세 드디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마지막입니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보충적 평가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다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시가 또는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2. 평가대상 재산의 소재지국에 상속세 / 증여세 등 부과목적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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