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출 (중개무역방식 등의 수출)


재화의 수출 (중개무역방식 등의 수출)

부가가치세 재화의 수출 (중개무역방식 등의 수출) 영인세무회계 2017. 11. 8. 10: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화의수출 #국내물품외국반출 #직수출 #대행위탁수출 #중개무역방식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업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1. 직수출 :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2. 대행위탁수출 :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것 - 직수출과 대행위탁수출은 유상수출과 무상수출 모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계무역방식 등의 수출 1. 중계무역방식 수출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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