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2020년도 어느덧 반이 지나갔습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 잊지말아야 할 것이있습니다! 바로 간이지급명세서 인데요. 오늘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과 기한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및 제출기한 1) 제출대상 근로소득(일용직제외)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상인데요. *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2)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입니다. 1월부터 6월의 지급분은 7월 31일까지 이며, 7월부터 12월의 지급분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입니다. 3) 가산세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 금액 x 0.5% (3개월 내 제출 시 0.25%) 불분명 또는 허위 제출금액 x 0.5%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 및 제출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선택, 직접작성하거나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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