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4대보험급여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영인세무회계 2018. 12. 12. 16: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1. 사업 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주요 지원요건-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2018. 01. 01 이후) ②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3.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 4. 지원신청 방법 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서류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을 통하여 신청 고용보험 개인고객 기업고객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해킹프로그램 차단 적용 ID 저장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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