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배우자 이월과세와 증여후 양도부인(우회양도) 비교


양도세 배우자 이월과세와 증여후 양도부인(우회양도) 비교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증여 후 양도 행위의 부인(우회양도) 개념과 차이점 파악 배우자 이월과세와 증여 후 양도 부인(우회양도) 비교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의 미 1. 양도일로부터 *10년(5년) 이내에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3. 건물, 토지, 부동산취득권리등의 양도차익 계산 시 4.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가액으로 합니다. *10년(5년)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을 경우 : 10년 이내 2023년 1월 1일 이전 증여받은 경우 : 5년 이내 즉 2022. 12. 31까지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10년 이내가 아닌 5년 이내가 적용됩니다. 10년 이내는 2023. 01. 01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법 제정 이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 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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