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배제


거짓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배제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업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계약서에는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가 있는데요.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자가 위의 대상일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칭하게 됩니다. 양수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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